신용대출 상품
Fi직장인
최대 1억원까지
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, 연 5.90% ~ 19.90%
신용도 영향 없는 100% 안심 비대면 상담
최저금리
연 5.90%
최대한도
1억원
대출기간
최장 120개월
기타수수료
없음
Fi직장인 상품안내
Fi직장인, Fi직장인S, Fi직장인대환신청대상
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
신용점수[NICE기준] 599점 이상
신용점수[NICE기준] 599점 이상
대출한도
100만원 ~ 1억원
대출금리
연 5.90% ~ 19.90%
기준일 2026.07.01.
· 대출한도·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, 신용도, 일정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.
· 연체금리: 대출금리 + 3% 이내 (최대 20.0% 이내)
· 이자부과시기: 매월 지정 결제일과 대출 만기일
· 연체금리: 대출금리 + 3% 이내 (최대 20.0% 이내)
· 이자부과시기: 매월 지정 결제일과 대출 만기일
준비서류
없음· 서류제출 필요 없이 본인명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과 공동인증서(증권용 제외)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
대출기간
최장 120개월·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12개월(최장 5년, 1년단위 연장 가능)
·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·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금리유형
고정금리· 대출 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중도상환수수료
최대 1.0% 이내· 중도상환수수료 =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×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(1.0%) × (대출잔여일수 / 대출약정기간)
·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적용합니다.
·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은 2.0%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합니다.
·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적용합니다.
·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은 2.0%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합니다.
상환방식
원리금균등분할
· 만기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
·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만기일시상환 · 약정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
·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만기일시상환 · 약정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
기타수수료
없음
인지비용
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.
5천만원 이하: 비과세 /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: 7만원(각각 3만5천원)
5천만원 이하: 비과세 /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: 7만원(각각 3만5천원)
다올저축은행 피싱금융사기 예방 안내
최근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과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| 구분 | 보이스피싱 | 메신저피싱 |
|---|---|---|
| 내용 | 정부지원 채무조정 빙자, 대출 신청 유도, 수수료 명목 자금이체 요청 | 가족·지인 사칭, 금전 도움 요청, 원격조종 앱 설치 유도 |
| 개인정보 요구 (신분증, 계좌정보, 신용카드정보, 비밀번호 등) | ||
실제 가족·지인인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하세요.
납치·협박·부상 등 전화를 받은 경우 가족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세요.
출처 불명 문자메시지의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.
클릭 시 원격 조정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·금융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.
피해 의심·발생 시 다올저축은행 고객센터(1600-1482) 또는 경찰청(112)으로 신고하세요.
※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신용평점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
자세한 내용은 다올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
- 대출 가능 여부는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-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-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 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입니다.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(주)초심플러스는 다올저축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입니다.
- (주)초심플러스는 다올저축은행의 금융상품 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대출계약의 심사 및 체결 권한은 없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(1600-1482)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